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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588 판결
(심리불속행)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85(2015.06.10)

제목

(심리불속행)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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