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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6. 10. 선고 2013누10185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930(2013.09.03)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창원)2013누10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구합930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1. 7.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원고 발행주식 전부와 원고 소유 준설선 등 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00억 0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AAAA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 회사의 주주 BBB과 CCC가 소유한 원고 주식 0000주를 AAAA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0억 원은 편의상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BBB과 CCC가 법인계좌에서 위 주식매매대금을 각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위 0억 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될 때 위 0억 원을 장부상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BBB과 CCC가 법인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였을 때 차변에 선수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계상하여 각 차감하면 되었는데, 위 0억 원이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될 당시 원고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었음에도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이후 차변에 선수금으로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차변에 계상된 선수금을 차감하고 대변에 잘못 계상된 가지급금을 차감하여 이를 정정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두고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된 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 11 내지 14, 20 내지 2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7. AAAA에 원고 발행 주식 전부와 원고 소유 준설선 등 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00억 0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AAAA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회사의 주주 BBB과 CCC가 소유한 원고 주식 0000주를 AAAA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0억 원은 편의상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이후 BBB과 CCC가 원고 명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위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자신들의 부채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0억 원(= 2008. 1. 7.자 0억 원 + 2008. 2. 5.자 0억 원 + 2008. 3. 20.자 0억 원)을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9. 1. 1. 위 선수금 0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0억 원과 상계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위 0억 원이 입금될 당시 원고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었음에도 위 돈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장부상 이를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31,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위 0억 원이 입금되기 전 연도 말인 2007. 12. 31. 당시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이 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갑 제9호증의 28, 3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위 0억 원이 입금된 연도 말인 2008. 12. 31. 당시 원고의 대차대조표(갑 제9호증의 28)상 가지급금이 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8년도 원고의 계정별 원장(을 제7호증)에는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가 회수되어 마지막 잔액이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수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BBB, CCC가 위 0억 원을 원고 명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할 때 이를 가지급금 계정에 잘못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정별 원장의 가지급금 계정에 위 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BB, CCC가 위 돈을 인출하여 부채 등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일시・금액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가지급금의 시기・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0억 원이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될 때마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의 보통예금 계정에 계상하였는데(2008. 1. 7. 0억 원, 2008. 2. 5. 0억 원, 2008. 3. 20. 0억 원), 위 기간 중 원고의 계정별 원장의 보통예금 계정에 위 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중 위 계정에서 수시로 인출된 것으로 기재된 내역도 BBB, CCC가 위 돈을 인출하여 부채 등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일시・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DDD은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10호증의 2)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08년 12월 말 재무재표상 가지급금 잔액 0000원에는 위 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돈을 원고 명의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였을 때 관련 증빙 및 지출처 용도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여 관련 계정을 "가지급금 0억 원의 발생"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때 BBB, CCC가 위 돈을 인출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 CCC가 위 돈을 인출하여 부채 등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일시・금액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가지급금, 보통예금의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인 가지급금과 채무인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으나,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2009. 1. 1. 선수금 0억 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0억 원을 상계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위 0억 원이 입금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었음에도 위 돈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장부상 이를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BBB, CCC에 대한 선수금을 상계함으로써 결국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이유 없이 감소시킴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상을 부당하게 누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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