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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것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86.2.15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 1984.12.11선고 84누225 판결 ; 1986.9.23선고 85누8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6.2.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1983.1기분 해당 금 226,370원, 동 2기분 해당 금 226,370원, 1984년 1기분 해당 금 52,450원, 동 2기분 해당 금 52,450원, 1985년 1기분 해당 금 328,460원, 동 2기분해당 금 357,640원을 결정 또는 갱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1986.5.1 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하여 이를 갱정 또는 재갱정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액에다 1983년 1기분 해당 금 1,681,290원, 동 2기분 해당 금 2,054,900원, 1984년 1기분 해당 금 233,580원, 동 2기분 해당 금 233,700원, 1985년 1기분 해당 금 4,600원, 동 2기분 해당 금 28,540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986.2.15자 부과처분은 위1986.5.1자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함으로써 쟁송이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986.2.15자 부과처분과 이 중1983년 1기분부터 1984년 2기분까지에 대하여 위 1986.5.1자 증액갱정 또는 재갱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는 위 1986.2.15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증액갱정 또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1985년 1, 2기분에 대하여 증액갱정처분이 있었음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1986.2.15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 당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 ; 1987.3.10 선고 86누5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명기업주식회사에게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수령한 원심판시의 임대료가격이 국세청예규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용역의 과세표준산식(84.12.15자 부가 1265.2-2667) 즉 위 소외 회사가 임차한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에 비추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위 산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리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6.2.15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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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9선고 86구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