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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79;공1986.2.1.(769),26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여 부당하다던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여 부당하다던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치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2.17 그의 이모부가 되는 소외 1에게 스케일제거기 1대를 금 6,44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있는 위 소외 1에게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금 9,739,000원 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금 3,29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이 스케일제거기 1대를 그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수입상인 소외 불루화이트 코리아(대표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상을 통하여서만 판매한다고 거절하므로 위 수입상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를 통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가격은 위 소외 1이 최종소비자가 아니므로 대리점이 아닌 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금 6,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고 동인은 이를 실수요자인 형제염직사에 금 8,854,090원에 납품설치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금 6,440,000원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특수관계있는 소외 1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일제거기 1대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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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5.선고 84구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