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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9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2]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 대가가 부당하다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어떤 행위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 대가가 부당하다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한국항공(아래에서는 '한국항공'이라 한다)이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자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아래에서는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데 대해, 대한항공이 위 기간 중 한국항공의 총 급유량의 50%를 넘는 급유량을 점하여 왔고, 할인율인 10%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한국항공이 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서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획득하여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여 급유용역을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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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8.선고 2001누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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