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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7. 22. 선고 86구1413, 86구1414(병합)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기준

판결요지

용역의 공급이 토지임대의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 겸 과세표준인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시가는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한 가격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자 중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의 거래실례를 기준으로 하며 인근에서 그러한 임대실례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의 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한자영 외 1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6.6.16.자로 원고 한자영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981년 1기분 513,130원, 1981년 2기분 486,110원, 1982년 1기분 344,110원, 1982년 2기분 273,390원, 1983년 1기분 287,160원, 1983년 2기분 454,710원, 1984년 1기분 438,110원, 1984년 2기분 419,950원, 1985년 1기분 407,110원, 1985년 2기분 407,1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같은 날 원고 곽명덕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1981년 1기분 178,060원, 1981년 2기분 168,590원, 1982년 1기분 124,380원, 1982년 2기분 104,450원, 1983년 1기분 109,830원, 1983년 2기분 167,680원, 1984년 1기분 158,140원, 1984년 2기분 144,070원, 1985년 1기분 137,170원, 1985년 2기분 143,5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순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자영은 원고 곽명덕의 처로서 소외 대양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의 주식 12.1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곽명덕은 위 회사의 주식 24.3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위 회사에게 위 회사건물이 위치한 위 각 대지를 임대하고 동 기간 중 별지명세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를 각 수령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소득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동 기간 중의 각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같은 명세표세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대양산업개발주식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1986.6.16. 원고 한자영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 곽명덕과 위 회사 사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어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임대료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용역의 과세표준산식은 과세표준=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실제임대료×토지의 시가 표준액/토지의 시가표준액+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산출된 임대료시가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라고 부아 위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된 경정임대료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추가갱정하여 각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은 그들이 소외 대양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임료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가 아님에도 이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하였으니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의미하며, 용역의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는 추계경정의 한 방법으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규정과 이 사건 임대용역이 토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의 여부의 판정기준 겸 과세표준인 토지의 적정한 임대료시가는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자 중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의 거래실례를 기준으로 하며 인근에서 그러한 임대실례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의 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및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피고가 산정하고 있는 경정임대료시가계산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회사의 건물임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에 임대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시가를 산정하면서 그 기준을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한 위 소외회사의 소유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은 총임대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피고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면적, 위치, 상황이 동일한 토지위에 연건평 10,000평의 임대건물을 건축하였을 때와 연건평 1,000평의 임대건물을 건축하였을 때의 토지임대료시가는 건평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어 부당하다)에서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토지임대료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원배(재판장) 양삼승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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