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5. 8. 1.자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47,344,000원 및 방위세 금8,608,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7,593,500원 및 방위세 금 5,017,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0,582,000원 및 방위세 금 1,9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3(각 고지서), 을제1, 2, 3 각 호증(각 결의서), 을제4호증(복명서), 을제8호증의 3(등기부등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4호증의 2(정관), 환송전 후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합의약정서), 을제8호증의 8(주주명부)의 각 기재 및 위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박ㅇㅇ이 1983. 10.경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의 기명식 총발행주식 60,000주중 임ㅇㅇ 소유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1984. 2.경 그중 18,000주 액면가액 합계금 90,000,000원은 그의 동서인 원고 김ㅇㅇ를, 주식 6,000주 액면가액 합계금 30,000,000원은 처인 원고 조ㅇㅇ을, 주식 12,000주 액면가액 합계금 60,000,000원은 처형인 원고 조ㅇㅇ를 각 그 소유주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박ㅇㅇ이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액면가액 합계금을 증여재산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서 1985. 8. 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위 박ㅇㅇ은 원고들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위 각 주식의 주주로 위 ㅇㅇ건설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외 박ㅇㅇ이 양수한 ㅇㅇ건설의 주식명의만을 수탁받은 것일뿐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제14호증의 2, 을제8호증의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0(시세완납증명), 13(인감증명)의 각 기재에 환송전 증인 남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박ㅇㅇ은 위 각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그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친, 인척관계에 있는 원고들과의 합의아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위 각 주식의 소유주주로 ㅇㅇ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 김ㅇㅇ는 위 ㅇㅇ건설의 대표이사로, 원고 조△△은 그 감사로 각 회사등기부에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박ㅇㅇ, 환송전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유로 위 ㅇㅇ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박ㅇㅇ이고, 따라서 위 각 주식은 그 실질소유자와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각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주식이 그 실질소유자인 위 박ㅇㅇ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였음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 위 주장이 이유가 없다하더라도 위 ㅇㅇ건설은 그 설립시 주금이 가장 납입되었고 소득도 없이 이사건 부과처분당시 사실상 도산하여 아무런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증자산가액을 위 각 주식의 액면합계금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ㅇㅇ건설의 설립당시 주식인수인들이 발행주식전부를 인수하여 그 주금300,000,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납입하였고 가사 주금이 가장납입되었다하여도, 회사는 손해배상의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또 설립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ㅇㅇ건설은 그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할 것이니, 원고들의 수증자산 가액을 그 주식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사업자등록증), 갑제12호증(확인서), 갑제13호증의 1, 2(각 보관증명서), 갑제15호증의 2(사업자등록증), 갑제2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23호증의 1내지 4(각 주민등록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4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각 합의약정서), 갑제14호증의(의사록), 위 증인 박ㅇㅇ, 환송전 증인 오ㅇㅇ, 이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 2(각 약속어음), 3(지불각서), 갑제7호증의 1, 3(각 사직서), 갑제15호증의 1(합의약정서), 3(양도증서), 갑제16호증의 1(확인서), 5(공사도급계약서), 갑제20호증(매매계약서), 갑제21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박ㅇㅇ은 1983. 8.경 소외 임ㅇㅇ가 건설업면허,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받은 건설업체인 소외 △△건설주식회사를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금으로 금 2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위 임ㅇㅇ로부터 새로운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위 △△건설회사의 건설업 면허 등의 명의를 신설회사명의로 변경하여 건설업을 함께 경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ㅇㅇ건설을 설립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위 박ㅇㅇ과 임ㅇㅇ는 ㅇㅇ건설을 설립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사설립행위는 임ㅇㅇ가 박ㅇㅇ이 출연한 자금으로 그의 주도하에 설립하며, 회사자본금은 금3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가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고, 회사설립후에는 신설된 위 ㅇㅇ건설은 임ㅇㅇ가 위 △△건설주식회사는 박ㅇㅇ이 각각 맡아 경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임ㅇㅇ수는 박ㅇㅇ으로부터 설립비용으로 금6,210,000원을 제공받아 ㅇㅇ건설을 설립함에 있어 발행주식 60,000주중 6,000주는 위 박ㅇㅇ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 54,000주중 13,800주는 임ㅇㅇ 자신의 명의로, 40,200주는 위 ×××등 6인(그 중 1인은 모집인수인으로 하였다)의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각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변호사 사무장인 소외 오ㅇㅇ으로 하여금 그 자신과 박ㅇㅇ 및 소외 ×××등 5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설립관계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사채업자인 소외 안ㅇㅇ으로부터 금300,000,000원을 차용하여 ㅇㅇ중앙회 ㅇㅇ지소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예치하여 설립절차를 마치었다가 설립등기를 마친후 곧바로 위 안ㅇㅇ으로 하여금 예치한 주금을 인출하여 대여금을 반환받게 한 사실, 그 후 임ㅇㅇ가 회사설립등기후 박ㅇㅇ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회사설립비용 금6,210,000원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자 이에 갈음하여 그 소유의 주식 전부를 박ㅇㅇ에게 양도하고, 박ㅇㅇ은 위 양수주식중 일부에 관하여 위와같이 원고들을 그 주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게 된 사실, 위 ㅇㅇ건설은 설립후 현금자산도 없고, 또 위 △△건설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수표등이 지급은행에서 지급거절되는 등 사실상 파산한 상태이어서 그 명의의 건설업 면허등이 양도금지되어 있어 위 면허 등의 명의변경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 정부발주공사 등을 수급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우선 주택건설업자등록을 마치고, 1984. 6.경 소규모 연립주택 건설업자인 소외 정△△에게 주택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주고 금5,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5. 7. 25.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회사 사무실도 없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 당시 박ㅇㅇ의 개인재산으로는 1983. 8. 10. 소외 김△△으로부터 대금 68,500,000원에 매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의 △ 대지 61평 및 그 지상 2층건물 1동이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수이전에 채권최고액을 금7,500,000원 근저당권자를 ㅇㅇ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박ㅇㅇ은 1983. 12. 20.경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로부터 금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의미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권리자를 위 ㅇㅇ산업주식회사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위 건물에 문ㅇㅇ, 김◇◇, 최ㅇㅇ등이 전세입주함으로써 합계금16,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위 박ㅇㅇ은 소외 김□□에게 금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1985. 10. 4.에 이르러 그 채무를 정산함에 있어 위 김□□가 위 부동산상의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동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동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위 박ㅇㅇ은 사실상 무자력의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의 1(대차대조표, 을제8호증의 4와 같다), 2(시산표, 을제8호증의 6과 같다), 3(재산목록, 을제8호증의 5와 같다), 을제9호증의 4(결산공고), 을제10호증의 5, 6, 8(각 명세서), 을제11호증의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6(합계잔액시산표), 7, 8(각 명세서)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10호증의 3(세액신고서), 4(계산서), 7, 9(각 명세서), 을제11호증의 4(계산서), 9(명세서)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남ㅇㅇ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조 제2항(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위에든 대법원 판결참조), 위와 같은 방법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페업 또는 청산중의 법인의 경우의 주식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와같은 산식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하고,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건설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폐업중의 법인으로서(또,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설립당시 소외 박ㅇㅇ, 임ㅇㅇ가 처음부터 주식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한 후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버렸으니 위 박ㅇㅇ, 임ㅇㅇ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 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없다할 것이므로 그들은 회사에게 위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회수가능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당연히 이사건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할 것이지만 위 박ㅇㅇ, 임ㅇㅇ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그들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손해배상채권가액을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건 부과처분당시의 위 ㅇㅇ건설의 순자산가액은 건설업면허 대여료로 받은 소득금5,000,000원 등의 자산에서 창업비등 이연자산과 경비 등의 손금을 공제한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마목의 (2) 참조)으로서 그 자본금 30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ㅇㅇ건설의 순자산가액을 특정할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