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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2. 선고 88구4623 판결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국패]
제목

상여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적법 여부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7.8.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과세처분세액표 (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세액표 (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8,19호증의 각 1내지 17,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1,22호증의 각 1 내지 18,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1987.5.경 실시된 소외 ㅇㅇ상선주식회사 (이하 ㅇㅇ상선이라고만 한다) 및 ㅇㅇ상선의 공동 대표이사인 소외 박ㅇㅇ, 한ㅇㅇ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ㅇㅇ상선이 한 1982. 내지 1986. 사업연도 ( 각 1.1. 에 개시하여 12.31에 종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 중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위 가공경비 누락수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모두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그 중 귀속이 분명한 것은 그 액수대로 그 귀속자인 위 박ㅇㅇ, 한ㅇㅇ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인 위 박ㅇㅇ, 한ㅇㅇ에게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대표자들에게 인정상여로 하여 별지 제2. 소득처분내역표 기재와같이 소득처분을 하였고, 또한 위 박ㅇㅇ이 한 1982. 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 소득세액의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 중 위

박ㅇㅇ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원고 및 소외 이ㅇㅇ,박ㅇㅇ,박ㅇㅇ 등의 배당소득으로서 주된 소득자인 위 박ㅇㅇ의 소득에 합사할 것을 별지 3. 누락배당소득액표 기재와 같이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누락된 배당소득을 위 박ㅇㅇ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위 박ㅇㅇ의 1982.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및 배당소득액에다가 위 인정상여소득금액 및 위 누락된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별지 제4.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고, 위 박ㅇㅇ이 1987.4.1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호주상속), 처인 소외 이영신,출가한 딸인 소외 박ㅇㅇ, 미출가한 딸인 소외 박ㅇㅇ 등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박ㅇㅇ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자 원고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 위 1982. 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누락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위 박ㅇㅇ의 위 종합소득세금액 중 위 인정상여소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박ㅇㅇ이 사망하여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위 박ㅇㅇ의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원고가 그의 상속분에 따라 위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둘째, 피고의 위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소득의 벌생 및 귀속에 위배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인정상여에 기한 소득처부으로 인한 부분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2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보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법인이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소를 받아야 비로소 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설사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라 하여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의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보는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여도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이 있다하여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그 귀속연도가 종료하는 때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 즉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생존해 있어야 하고 , 그가 사망하여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사망한 자에게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대표자의 지위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할 수 없는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상속으로 인한 승계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박ㅇㅇ, 한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데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법인인 ㅇㅇ상선에 송달된 날은 1987.6.15.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상여의 귀속자인 위 박ㅇㅇ은 그 이전은 같은 해 4.19.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상여처분으로 인한 위 박ㅇㅇ의 납세의무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그납세의무가 승계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소득처분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둘째 주장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하 부분을 배제하고, 그 나머지 즉 누락된 배당소득만을 당초 위 박ㅇㅇ의 1982. 내지 1986.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의 근로소득금액 및 배당소득액에다가 합산하여 원고가 납부할 정당세액을 별지 제5.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하면 별지 제1. 과세처분세액표(2)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2.12. 제5특별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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