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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05. 03. 선고 2000누10276 판결
이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를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국패]
제목

이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를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요지

이혼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자산의 유상양도 성격인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구30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 2의 각 1, 2, 갑6의 1,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 대지 116㎡(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5. 2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 토지상에 설립된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3지분(이하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93. 11.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1993. 6. 18.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박ㅇㅇ에게 넘겨준 것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이른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1998. 8. 17. 원고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9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모이던 김ㅇㅇ이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두 딸과 사위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처인 박ㅇㅇ과 이혼하게 되면서 김ㅇㅇ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명의를 환원해 감에 있어 편의상 자신의 딸인 박ㅇㅇ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이 김연숙이 사위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서 실제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을 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앞에서 믿는 각 증거와 갑3 내지 5, 갑6의 2 내지 7, 갑9 내지 12, 갑14의 1, 2, 갑15, 갑16의 1 내지 3, 갑17, 갑18, 갑20, 23, 갑26의 1, 2, 갑34, 을1 내지 6, 을9, 을10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ㅇㅇ, 김ㅇㅇ, 한ㅇㅇ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박ㅇㅇ은 ㅇㅇ도 ㅇㅇ시에 있는 ㅇㅇ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로 알게되어 교제하다가 1984. 1.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0. 22.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위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ㅇㅇ시에 있는 ㅇㅇ병원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박ㅇㅇ은 위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으며,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딸 하나를 출산하였다.

"(2) 박ㅇㅇ의 어머니인 김ㅇㅇ은 의사로서 197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 토지상에서ㅇㅇ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위 병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헐리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인근에 새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4. 10.경부터 1990. 8.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였다.",매수시기토지의 표시매수명의자 및 등기명의자비고11984. 10.경고ㅇㅇ ㅇㅇ의13김ㅇㅇ본인21984. 10.경ㅇㅇ동 ㅇㅇ의 21김ㅇㅇ본인31985. 4. 5.이 사건 토지원고사위41985. 10.경ㅇㅇ동 ㅇㅇ의 19김ㅇㅇ본인51986. 5.경ㅇㅇ동 ㅇㅇ의 20박ㅇㅇ아들61989. 11.경ㅇㅇ동 ㅇㅇ의 15박ㅇㅇ아들71990. 8.경ㅇㅇ동 ㅇㅇ의 23김ㅇㅇ본인

(3)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정을 보면, 김ㅇㅇ은 1985. 4. 5. 한ㅇㅇ으로부터 그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1,050만원 가량의 채무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3,050만원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5. 2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김ㅇㅇ, 박ㅇㅇ, 원고, 박ㅇㅇ(박ㅇㅇ의 언니)은 1992. 7. 24.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7필지 토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원고는 총 건축비용의 1/3 정도를 투자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그 중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병원으로, 지상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1992. 8. 7. 경 원고의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였고, 그 후 1993. 3. 5. 박ㅇㅇ, 박ㅇㅇ, 원고 3인이 각 1/3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근무하던 병원의 간호사와 불미스런 소문을 낳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였고, 위와 같이 병원을 개업한 후에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추행하기도 하였는데, 김ㅇㅇ이 1992. 11.경 병원의 경영권을 전부 자신이 갖겠다며 원고에게 고용의사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든지 투자금을 반환받아 나가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와 박ㅇㅇ, 김ㅇㅇ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던 다른 간호사와 간통함으로써 그 관계가 극히 악화되자, 박ㅇㅇ이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원고는 1993. 3. 24. 강제추행, 간통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6) 원고가 구속수감 중이던 1993. 5. 18.경 원고와 박ㅇㅇ은, 원고가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부 박ㅇㅇ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고, 박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금 정산조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박ㅇㅇ은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 외에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1993. 6. 18.경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위 합의내용을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성립된 조정조서의 내용은, 원고와 박ㅇㅇ은 이혼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은 박ㅇㅇ이 양육하며, 따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1993. 6. 18.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박ㅇㅇ은 그 외에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내용이었다.

(7) 그 후 1993. 11.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 1993. 6. 18.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갑5, 갑33, 갑41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박ㅇㅇ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 및 김ㅇㅇ이 위 7필지의 토지 중 1필지는 원고 명의로, 2필지는 박ㅇㅇ 명의로, 나머지 필지는 자신의 명의로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김ㅇㅇ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전후에 매수한 토지는 모두 자신명의로 매수하였고, 박ㅇㅇ 명의로 매수한 후에도 1필지의 토지는 자신 명의로 매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나 다른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상에 원고, 김ㅇㅇ, 박ㅇㅇ, 박ㅇㅇ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김ㅇㅇ의 명의 없이 원고, 박ㅇㅇ, 박ㅇㅇ 3인의 명의로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김ㅇㅇ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투자분을 박ㅇㅇ, 박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전후는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나 보존등기시에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구입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김ㅇㅇ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박ㅇㅇ이 이혼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박ㅇㅇ에게 넘겨주는 대신 박ㅇㅇ이 그 외에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이상(더우기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ㅇㅇ에게 넘겨준다는 내용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던 위자료로서 라는 문구가 특별히 삭제되어 있다),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일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ㅇㅇ에게 이전하였다 할 것인데, 그 중 얼마만큼이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얼마만큼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가 당사자의 의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분명한데다가 피고 또한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밝힐 수 없으므로 그 전부가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전부를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박ㅇㅇ, 박ㅇㅇ, 김ㅇㅇ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신축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은 그 등기명의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건물부분이 김ㅇㅇ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와 박ㅇㅇ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이 박ㅇㅇ에게 이전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권이전이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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