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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16. 선고 2014노3833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4노383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286 판결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형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사용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적인 수단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서, 위 각 규정들 문언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4호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 본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부정하게 사용하여'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②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조항에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외국인등록증과 같이 명의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인에게 대가를 주고 보유하게 된 외국인등록번호를 휴대전화 개통업체에 제공하여 제3자에게 그 외국인등록번호의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고인이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순교

판사 오선아

판사 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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