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단9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L, M,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통신 및 P 통신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폐휴대전화기 수집 및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Q,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익산시 R에 있는 S(T)통신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U과 피고인 F은 익산시 V에 있는 W(X)정보통신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L,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O통신, P통신 개설 외국인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들과 L는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가 출국한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해오면, L와 피고인 B이 위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서 작성 후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피고인 A은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한 대가로 1인당 약 20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L, 피고인 B은 2012. 4. 5.경 위 O통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인 ’Z‘를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개통대리점인 AA통신 A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27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