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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89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2013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대장에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이틀만 일을 했던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마치 2013년도 4/4분기 내내 일한 것처럼 E의 허락 없이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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