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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107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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