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외국인에게 대가로 약 5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후 이른바 ‘대포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대포폰’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2011. 1. 5.경 위 대리점에서 D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외국인등록번호 ‘E’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같이 명의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외국인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이 정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관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2534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