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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도1206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5도1206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833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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