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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8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형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의 사용허락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정적인 수단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서, 위 각 규정들 문언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①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4호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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