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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25. 선고 2010구합32952 판결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49 (2010.07.19)

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거래가 1회에 그친 이상 주식매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식 거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32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과세년도 증여세 306,2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12. 21. 인쇄 ・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만 원(총 발행주식 10,000주 x 1주당 액면가 5,000원)으 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후 2005. 5. 10. 1억 5천만 원의 유상증자(신주 30,000주 x 1주 당 액면가 5,000원)를 하여 자본금은 2억 원, 총 발행주식수는 40,000주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이CC은 2005.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저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격을 103,992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가격 = (순손익 가치 x3 + 순자산가치 x 2) ÷ 5

BBBB 주식회사의 2005. 12. 10. 기준 1주당 가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6,030원

0

÷ 순손익가치 160,302원

0

○ 순자산가치 19,529원

0

○ 1주당 가격 103,992원

0

라.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은 1주당 가격을 전제로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2010. 3. 5. 원고에게 2005년 과세년도 증여세 306,263,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5.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인 1주당 10,000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평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각 연도별 순손익액을 각 연도별 주식수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주식 매매가 있은 당해 연도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가 고려되지 않아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무상증자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저11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환산되어 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이 l주당 가격에 반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평등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여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 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가액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이CC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종이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마성페이퍼를 운영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파주공장 신축공사에 1/2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거래가 1회에 그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밖에 이 사건 주식 거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또한 무상증자에 대하여 주식가치 희석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실질상 주식분할에 해당되는 무상증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유상증자에 관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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