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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과세년도 증여세 306,26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계문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12. 21. 인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5,000만 원(총발행주식 10,00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후 2005. 5. 10. 1억 5천만 원의 유상증자(신주 30,000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하여 자본금은 2억 원, 총 발행주식수는 40,000주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소외인은 2005.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2항 에 규정된 저가 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격을 103,992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가격 =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세계문화 주식회사의 2005. 12. 10. 기준 1주당 가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6,030원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0,748원(=207,482,542원÷10,000주)×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0,403원(=104,025,047원÷10,000주)×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3,131원(=131,313,011원÷10,000주)×1]}÷6
○ 순손익가치 160,302원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6,030원÷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0%
○ 순자산가치 19,529원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781,163,823원÷발행주식총수 40,000주
○ 1주당 가격 103,992원
= (순손익가치 160,302원×3+순자산가치 19,529원×2)÷5

라.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은 1주당 가격을 전제로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2010. 3. 5. 원고에게 2005년 과세년도 증여세 306,263,3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7,674,2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0,217,876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5. 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인 1주당 10,000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평가하였다.

또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는 자진신고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자진신고의 기회를 놓쳤더라도 위와 같은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평가에 의함이 없이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격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순손익액을 연도별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주식 매매가 있은 당해 연도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가 고려되지 않아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무상증자의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의3 제5항 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환산되어 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이 1주당 가격에 반영되는 규정과 주식 물납의 경우 그 수납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한다는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호 나목 의 규정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당시 정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탈세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 ,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여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가액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한 바 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종이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미성페이퍼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파주공장 신축공사에 1/2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 거래가 1회에 그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주식 거래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증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세를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것도 아니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데, 이 경우 유상증자가 있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있은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 수를 증자한 경우의 주식 수로 환산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같은 산식에 의할 경우, 유상증자 이후의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이전의 구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게 되고, 이는 증자로 늘어난 주식의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증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증자된 비율만큼 순손익가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하게 1주당 순손익가치가 과다산정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 이 무상증자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와 달리 증가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납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되어 증가된 주식만큼 가치가 희석되므로(무상증자된 비율만큼 주식 액면이 분할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됨) 무상주 발행 전후에 걸쳐 그러한 희석으로 인해 1주당 순손익가치가 과다산정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①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는 점, ②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순손익가치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것이어서 결국 확정된 과거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가액을 추정하거나 장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③ 이처럼 회사의 순손익은 일정기간을 전제로 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의 손익가치는 손익이 확정된 평가일 이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 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인 점, ④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주식을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이 가지는 수익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순손익액을 증가된 총 주식 수로 나눔으로써 1주당 순손익가치가 부당히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⑤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이 종전의 주식이 가지는 순손익가치에 상당하는 순손익을 장래에도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 무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위 관련규정은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정방식도 주식이 가진 수익력에 대한 예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두는 등으로 나름대로 평가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⑦ 주식 물납의 경우 수납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상증자된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무상증자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참조).

다) 원고는 나아가 2011. 7.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이 개정되어 유상증자의 경우도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1주당 순손익가치의 희석 또는 변동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평가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은 34,103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 7. 2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령으로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종전 법령의 위법성으로 말미암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법령의 부지, 착오에 의한 과실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대경(재판장) 오상용 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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