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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90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011 (2012.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251 (2011.02.22)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을 토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였고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32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1누1011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을 이 사건 토지와 멀리 떨어진 대학캠퍼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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