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1. 17. 선고 2011누22770 판결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543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88 (2010.03.19)

제목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은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2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에너지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254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5.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 8. 1.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269,04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50,100원, ② 2009. 9. 1.자 2008년 귀속 법인세 9,750,1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895,250원, ③ 2010. 2. 1.자 2007년 귀속 법인세 11,148,84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234,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천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 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6. 5.경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ㆍ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이하 '○○에너지 등'이라 한다)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에너지 등은 유류 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이를 운송한 사실도 없으며, ○○에너지 등이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⑤ 원고가 2006년 2기분부터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짧은 기간 내에 위와 같이 3개의 유류회사와 돌아가며 거래를 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에너지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유류는 반드시 유류저장탱크에 입고되었다가 출고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류현물도매상들은 저유소에서 곧바로 최종수요자에게 유류를 운송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유류현물도매상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유류수송장비를 직접 갖추기 보다는 유류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그와 같이유류수송장비를 직접 보유하여야 할 법적 의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등이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에너지 등은 그 매입내역 또는 매출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처럼 매입 또는 매출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 제1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특히 ○○에너지 등과 같은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정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시설들을 요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에너지 등이 무자료유류 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를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에너지 등이 공급자가 맞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에 관하여 ○○에너지 등과 무자료유류 판매상 사이의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유류를 ○○에너지 등이 제3자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에너지 등이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