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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5312 판결
(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770 (2012.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88 (2010.03.19)

제목

(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은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53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7. 선고 2011누227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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