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란이 보충된 경우 소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 이 보충된 경우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1조 제5호 , 제2조 , 제39조
원고, 상고인
정애실
피고, 피상고인
안창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다음인 이 사건 소제기 후에야 비로서 발행지란이 제주시로 보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하여도 소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표법 제1조 제5호 ,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해석으로서 정당하다( 당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 ;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 도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국내수표의 경우 그 이유만으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결코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