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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7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2.15.(934),3237]
판시사항

가. 백지미보충어음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보전여부(소극)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도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의 책임이 금융기관 직원이 지급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직원이 원고로부터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고 백지미보충 상태에서 피고 산하 직원의 잘못으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더라도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상황설명에 불과하므로 그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것”(기록 94면)이라는 주장에는 어음요건흠결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백지미보충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나, 백지미보충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보충하거나 소지인에게 보충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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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11.선고 91나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