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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8. 1. 8. 선고 87나17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88(1),212]
판시사항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그 어음 소지인은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소구권이 상실된 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박인식

피고항소인

이수옥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박수범은 1986.12.31. 피고에게 액면 금 4,500,000원, 발행인 박수범, 발행일 1985.12.31., 지급기일 1986.4.30., 발행지 및 지급지 하동읍,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다시 소외 주식회사 금호앞으로 순차 배서 양도하였는데 그 최종소지인인 위 소외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원고에게 소구해와 원고는 1985.5.경 위 소외회사에 그 액면금액인 금 4,500,000원을 상환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500,000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이면의 피고배서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신우엽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신우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수범이 1985.12.31.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원, 지급기일 1986.4.30,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여 위 약속어음이 피고로부터 원고, 소외 주식회사 금호 앞으로 순차 배서양도된 사실, 그 최종소지인인 위 소외회사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과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인출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어음인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행지 백지인 어음으로서 발행인란에 "삼영개발 C.D박수범"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어음인데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소외 주식회사 금호는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 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채 법정제시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할 할 것을 요하고 그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같은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소구권이 상실된 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피고는 상환의무없이 위 어음을 환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재소구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경민 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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