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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마산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7]
판시사항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접수거절과 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관할관청이 농어촌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잘못 판단하고서 수회에 걸쳐 계출한 개축신고서를 접수 거절하였다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서 건축법위반으로 의률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문제된 토지는 자연환경지구가 아닌 농어촌지구로서 위 지역내에서의 농업용건축물의 개축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남해군수에게 이건 개축신고를 하였으나 당국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환경지구라고 오인하여 접수를 거절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증인 공소외인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22면)에 편철된 이건 종전 건물에 대한 사진의 영상,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기안용지, 건축허가신청서반려, 남해군수의 용도지구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및 식량개발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농에 뜻을 두어 1982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상세지번 생략) 임야 12.22핵타르를 매입하고 위 토지중 1972년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조성도중에 방치되어 온 불실초지 6핵타르에 대하여 관리자 지정을 받고 1983년 초지갱신을 완료하고 행정당국의 지원으로 젖소 7두를 사육하다가 1984년 임신우 6두를 지원받아 복합영농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위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내의 농어촌지구에 해당하나 자연환경지구에 근접한 곳이고 관리사로서 이미 함석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이 관리사의 확장 필요에 따라 1983.2. 건평 60제곱미터 04의 조적조 주택건축허가신청서를 군당국에 제출하자 동 허가에 있어 고원점용부분에 관한 허가기관인 국립공원 관리청 담당직원이 도면 판독을 잘못한 나머지 위 지역은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연환경지구라는 이유로 공원점용허가가 거절되고 군당국도 공원관리청의 판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피고인은 1984.2. 군당국의 비치도면상 위 지역이 농어촌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 및 도면대조를 요청하였으나 군당국은 무조건 자연환경지구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건물신축을 포기하고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우선 급한대로 기존건물을 개축하고자 수차에 걸쳐 수선 및 개축신고를 하였으나 관계당국이 오로지 위 지역은 자연환경지구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고 접수를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중 1984.11.3. 현장순찰 나온 공원관리소 계장의 조언하에 기존함석 건물을 조적조 스레트로 고치고 기존함석지붕에 세워져 있던 곳(9제곱미터)에 세멘트 브록벽을 설치하여 방으로 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거시의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이 사건 자연공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은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 제1항 제1호 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령에 근거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법 제23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동 제1호는 농어촌지구에서의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의 법령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축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음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의하면, 공원구역안에서의 건축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개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동 신고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지역에 혼동을 일으켜 신고접수를 거절하였다 하여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취사를 잘못한 나머지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고 이를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의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연공원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11.3. 주택 9제곱미터를 증축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석(재판장) 강훈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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