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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947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4월경 남양주시 K 및 L 소유지인 남양주시 M에 있는 N공원 내에 1,153 제곱미터 상당 부지를 불법형질변경하고, 829 제곱미터 상당의 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129.9 제곱미터의 불법건축물 4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 불법 형질변경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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