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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7 2012고정15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날짜 미상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환경지구 내 공주시 B 하천부지에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길이 약 48m, 높이 약 3.5m 규모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2.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환경지구 내 공주시 B, C, D에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산비탈을 굴착하고 흙을 부어 평탄 작업을 한 후 석축을 쌓는 등 약 2,059㎡의 면적의 토지를 개간 및 형질 변경을 하였다.

3.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환경지구 내 공주시 C에 심어져 있는 굴참나무 등 34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결과,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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