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1 2013고단33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2. 12.경 B공원 내 공원자연환경보전지구인 태백시 C, D, E에서 목조 건축물(3.7m×2.6m×2.2m)을 신축하였다.

2. 201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돌을 쌓아 제단(16.5m×3.3m×1.2m)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연공원법위반 행위자 고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단을 철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