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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9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경 한려 해상 국립공원 내부에 있는 자연환경지구인 통영시 B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높이 약 1m 80cm, 넓이 약 5.5m, 총 면적 약 55m2 의 철골조 쉼터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발 사실 특정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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