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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647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림어업인으로서 산지에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경 남양주시 K 및 L 소유지인 남양주시 M에 있는 N공원 내에 있는 1,153㎡ 상당의 부지를 주택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을 위해 불법 형질변경하고, 829㎡ 상당의 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연면적 합계 129.9㎡ 상당의 불법건축물 4동을 신축하였다.”로, 적용법조를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그 변경 취지에 비추어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한다. ,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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