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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04.17.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제  <2005. 9. 30.>

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 (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 9. 30.]
제6조

삭제  <2008. 9. 19.>

제7조

삭제  <2008. 9. 19.>

제8조

삭제  <2008. 9. 19.>

제9조

삭제  <2008. 9. 19.>

제10조

삭제  <2008. 9. 19.>

제11조

삭제  <2008. 9. 19.>

제12조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13조

삭제  <2008. 9. 19.>

제14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6. 29., 2008. 9. 19., 2010. 10. 1., 2011. 10. 6., 2012. 1. 27.>

1. 삭제  <2011. 10.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 10. 6.>

제15조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18조 (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

1. 삭제  <2006. 7. 4.>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19조

삭제  <2010. 10. 1.>

제20조 (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6.>

[제목개정 2010. 10. 1.]
제21조 (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 10. 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7.]
제22조의 3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7.]
제22조의 4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27.]
제23조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9. 12. 31.>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3조의 2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6.]
제24조 (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제25조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 7. 4.>

3. 삭제  <2010. 10. 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28조의 2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본조신설 2011. 10. 6.]
제29조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9. 19.>

제30조

삭제  <2023. 4. 17.>

부칙 <환경부령 제117호, 2001.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86호, 2005. 9.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05호, 2006. 5. 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37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98호, 2008. 9. 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79호, 2010.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05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24호, 2011. 10. 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46호, 2012. 1. 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02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08.9.19>
[별표 2] 삭제 <2008.9.19>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행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원계획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공원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별지 제8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