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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4. 1. 선고 2007노3631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3]
판시사항

[1]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남북 교역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보면서 남북 교역품을 수입, 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은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방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을 엄밀히 구별하고 있고, 교역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북한을 국내가 아닌 무역 또는 교역의 상대인 별개의 국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 원심판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을 하는 자인 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5.경부터 2005. 5. 3.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남산면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내츄럴에서, ‘상황버섯 린테우스엑스’라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면서 제품 포장지의 성분란에 ‘상황버섯추출액(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후 위 제품 4.8kg들이 2,100박스, 2.4kg들이 2,250박스 시가 합계 금 177,246,000원 상당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4.8kg들이 366박스, 2.4kg들이 1,020박스 시가 합계 금 59,517,000원 상당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여 농산물의 가공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계 법령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외국”을 국내 이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국내와 외국 사이의 수입 및 수출 등 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남한”, 그 이북지역을 “북한”이라 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등의 반입 및 반출 등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농산물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국산과 수입농산물로만 분류하고 있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농산물 가공품인 상황버섯추출액에 관하여 그 원산지 표시를 함에 있어 ‘국내산 :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정해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표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별지 관계 법령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에 의하면, ①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 수입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국산농산물 등과 국내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수입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교역에 관하여 위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③ 대외무역법 제23조 에서는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남북 교역과 관련하여서 만큼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 교역품을 수입, 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 등은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수입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경우, “국내산”이나 “국산”이라는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라 할 것이고,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하여 북한산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준용규정을 간과한 채, 같은 법 제3조 만을 법률 해석의 근거 규정으로 삼아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농산물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증거용 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금액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고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국가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북한을 국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나,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인으로서 이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승렬(재판장) 권준범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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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7.10.18.선고 2007고단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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