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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위 ‘D’에서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양념치킨, 순살 간장치킨 등의 음식을 미국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있음에도 메뉴판의 하단에 “저희 업소에서는 하림에서 생산된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1. 11. 3. 법률 제11092호> 제5조 (원산지 표시)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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