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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42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451]
판시사항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국내가공품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위 무순은 농산물관리법 시행령상 국내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원료인 씨앗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창온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비록 그 씨앗은 미국산이지만 그 씨앗을 국내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 생략)농장(대표 공소외인)에서 재배·수확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무순의 씨앗을 재배·수확하는 행위를 무순의 생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무순의 원산지는 국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무순의 포장재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된 스티커를 붙였다 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의 경우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벌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엽채류이고 무순은 소량 취급하는 정도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무순의 판매수익은 3,500원(35팩×1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부터는 ‘생산지(재배지)’, ‘씨앗생산지(종자)’를 동시에 표기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검 사(양형부당)

농산물품질관리법 소정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완성된 가공품의 원산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산지 허위표시를 엄단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는 ‘ 제17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호 는 “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표시방법, 원산지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고,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은 “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 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2007. 7. 3. 농림부고시 제2007-48호) 제2조 및 [별표 1]은 표시대상품목을 ‘수입농산물, 국산농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순은 ‘가공품’ 중 ‘식품공전 정의 품목’의 ‘기타 식품류’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는 “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라고, 제24조 제2항 은 “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 영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에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에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위 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은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킨 것이어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그 중에서 국내가공품,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내가공품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무순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그 원료인 씨앗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무순을 판매함에 있어 그 포장재에 부착한 스티커에는 ‘원산지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바 그 문구는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씨앗)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것이고, 그러한 이상 이는 위 무순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순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한 바 없고, 다만 20여 년간 농산물도매업에 종사해온 자신의 경험상 공소사실과 같이 표시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익,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원심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이은명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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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1.21.선고 2007고정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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