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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홈페이지에 ‘ 원산지 국내산’ 이라는 표시를 한 것은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그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한 것이고, 국내산 쌀을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에는 “ 우리 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며, 국내산 쌀을 사용한 제품과 수입산 쌀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차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는 품질관리팀장이었던

I이 주도 하여 새로 단장한 것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잘못된 원산지 표시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산지 혼동 우려의 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원산 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 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83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수입산 가공용쌀ㆍ밀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떡볶이, 떡국, 냉면, 막국수, 쫄면, 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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