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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6.15.(12),1772]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요건

[2]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있다고 믿고서 이를 경료한 것이라면 부실기재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이를 전제로 한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적어도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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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9.29.선고 95노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