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회장인 G의 지시에 따라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에 따른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G과 비대위 위원들로부터 E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이고,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상당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정도의 행위로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의 임시조합총회 개최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대위 총무이던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