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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4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가 2015. 2. 3.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인 'F'이 사용된 쿨토시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H)'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거나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오랫동안 식당업을 해왔고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제품 판매 경험은 없다. 2) 피고인은 I(‘J’ 운영자)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을 하면 한 달에 약 20~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쇼핑몰(G)을 개설하게 되었고, I에게 쇼핑몰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I은 도매몰 사이트인 ‘K’에 공급자들이 올린 제품을 G에 연동시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품선택, 판매, 배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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