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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1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C, D, E 등의 오픈 마켓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인터넷 쇼핑사이트 ‘C’에서 여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상품 제목에 ‘여성플랫슈즈 H 3.0cm 여성스니커즈 여성스니커즈 여성슬립온 여성운동화’라고 기재하여 상표권자가 I일자 신발,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J)한 ‘G’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5. 3.에야 이 사건 상표 등록을 하였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발생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표 등록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신발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었음을 고지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된 상표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여 G 모바일 쇼핑몰 자체를 운영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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