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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9노3297
허위진단서작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안과에서 하루에 백내장 양안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2일에 나누어 수술을 한 것처럼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기재사항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참조), 의사가 진단서에 실제 수술일자가 아닌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사실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고의범이므로, 본죄가 성립하려면 진단서의 수술일자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나. 원심은 판결문

2. 다항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진단서들(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은 양안의 수술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J, K의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아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 병원에서 전체 백내장 수술 가운데 하루에 양안을 모두 수술한 사례는 적은 편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술일자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일괄적으로 진단서들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양안을 모두 수술한 사례를 일일이 기억하여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결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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