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2. 9. 16.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5 층 건물을 매수한 뒤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임에도, 피고인 B가 마치 그 뒤에 위 건물을 피고인 A으로부터 되산 것처럼 등기원인을 가장하기로 계획한 뒤, 2013. 11. 5.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부근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앞으로 위 5 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그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A 명의로 위 5 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위 5 층 건물에 관한 재매매계약이 없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그 등기원인을 ‘ 매매’ 로 기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