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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8. 선고 2014누66740 판결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822, (2014. 9. 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000 (2013. 11. 21.)

제목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채무담보제공서, 이자지급 장부에 기재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사건

2014누66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피항소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

변 론종 결2015. 4. 14.

판 결선 고2015. 4. 2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2012. 5. 7.자 2004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2. 8. 5.자 2005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2012. 5. 7.자 2004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8. 5.자 2005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나.항인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 등이 2012. 5. 16.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9. 24.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 등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3, 제1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가 2012. 4. 6. 망인을 수신자로 하여 망인에 대한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권리구제절차를 알려주는 서류도 첨부하였다.

- 원고 등이 2012. 5. 14.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2. 5. 31.까지이다(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6. 1.부터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라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 등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한하여 먼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피고는 원고 등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보고 2012. 7. 3. 불채택결정을 한 다음, 2012. 8. 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이에 원고 등은 2012. 9. 24.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11. 29.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2013. 2.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결정을 받자 2014.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3호를 보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81조의15 제1항), 다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록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이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에 대하여는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고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통지서에 권리구제절차를 알려주는 문서를 첨부하여, 원고 등이 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불채택결정을 받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 원고 등으로서는 피고로부터 별도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단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쟁점은 망인이 각 해당 연도에 받은 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점에서 동일하고, 이미 조세심판원 등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도 위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 원고 등이 일시에 4년도분의 각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한꺼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먼저 고지되었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가 1996년 국세청훈령의 형태로 도입되었다가 1999. 8. 31.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뒤늦게 법률상의 제도로 격상된 사전구제제도로서 처분 이전의 단계에서까지 납세자의 주장을 밝힐 기회를 줌으로써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가능성을 줄임과 아울러 납세자를 위한 조세구제절차를 보다 강화하자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 등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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