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2014구합3822 판결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2013서1000 (2013.11.21)

제목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채무담보제공서, 이자지급 장부에 기재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38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3. 9.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8. 5.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한 2012. 5. 7.자 2004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2. 8. 5.자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로 기재한 '2012.8.5.'과 부과처분액 OOO원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5. 사망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는 망인의 처(妻),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9. 23.까지 대부업자인 박BB 및 주

식회사 삼XX(이하 '삼XX'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의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

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2012. 5. 7. 2004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납세고지서는 2012. 5.1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2. 8. 5. 원고 등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9. 서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등은 2013. 2.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후 2004년 종합소득세 중 7,716,027원, 2014. 6. 16.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취소하였다(2004년 종합소득세는 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12. 5. 16.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9.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55조 제3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 등은 2012. 5. 16.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12. 9. 24. 이의신청을하였으므로,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2012. 5. 7.자 납세고지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방지를 위한 권리행사용 고지에 불과하고, 실제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2012. 8.

5. 2005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하여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그런데 갑 제5호증의 3, 제1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6. 원고 등에게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예고통지를 한 사실, 원고 등은 2012. 5.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2. 5. 31.까지이다(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6. 1.부터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는 이유로 2012. 5. 14.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세예고 통지를 한 2012. 4. 6.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4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부과제척기간도과를 막기 위해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거나, 실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박BB과 삼XX의 장부 등을 근거로 망인의 이자소득을 인정하였으나,

장부 등은 박BB과 삼XX에 의하여 작성된 점, 이자 등의 기재가 실제와 다를 수 있

고, 박BB과 삼XX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망인에게 이자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한 점, 박BB과 삼XX의 원시장부에 의하면, 이자와 선취수수료로 나뉘어져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전부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인정한 점, 피고 작성의 2005년 이자지급내역 중 2004. 7. 7.자 3% 선이자 00만 원(OO링크 선불일일), 2005. 10. 14.자 4% 선이자 00만 원(OO트론 유상), 2005. 10. 19.자 2% 선이자 00만 원(OO이미지)은 2004년, 2006년 이자지급내역과 항목이 중복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등을 고려할 때, 박BB과 삼XX의 장부 등을 근거로 망인의 이자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자로 기재된 000원만을 인정할 수 있다.

(2) 망인은 대부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박BB과 삼XX은 망인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식매매를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

(3) 망인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고, 대부업을 통하여 이자소득을 얻지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된다.

(4) 원고 등은 한정승인을 받았고, 망인의 사망보험금 000원은 원고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될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인 000원(= 피고 인정의 상속재산가액 000원 - 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BB과 삼XX이 망인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망인의 2005년 이자수입을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

(2) 피고는 망인이 2002년, 2003년 삼XX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6. 1. 1. 망인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3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09. 2. 5. 망인 사망 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사정을 바탕으로 "망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강XX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였는데, 강XX으로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명동의 사채업자인 망인으로부터 2007. 5. 4.000원, 2007.

6. 13. 000원, 2007. 9. 30. 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코리아XXX 주식 0만 주를 취득하였다."는 소명서와 함께 망인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 내역, 채무담보 제공서, 담보대체 제공서를 제출받았다.

(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OO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에 "변사자는 서울 중구 명동1가 소재 빌딩 호에서 OO금융업이라는 기업 상대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민원진정서에는 "망인은 10년 동안 기업을 상대로 주식담보대출을 하였다. 장례식 후 대여금고에서 같이 동업하던 자에게 써준 차용증과 현금보관증OO억 원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후 XX, XX, XX, XX이 원고 등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각 소장에는 "망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다.", "망인은 특별한 직장 없이 증권을 거래하고 자금을 대부하는 일에 푹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식거래 및 자금 대부차 자신이 출입하던 서울 중구 명동1가호 창문을 통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박BB은 망인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장부에는 채권자, 차용금 액수, 이자 지급내역, 상환 내역, 차용금을 다시 대여한 기업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박BB은 2011. 9. 22.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은 금전대부업체인 삼XX의 대표이사로서 삼XX이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대출자금을 빌려준 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관련 소송

(가) 피고는 2011. 8. 1. "망인이 2007. 9. 19. XX에게 OO원을 대여한 후

2008. 2. 18. 그 이자로 000만 원을 받았고, 위 이자는 망인의 사업소득이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OO원을 부과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7.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망인의 돈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XX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2013. 7. 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 10. "망인이 주식회사 XX펀드에 돈을 대여한 후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의 이자를 받았고, 위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2011. 1. 10.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망인이 주식회사 XX펀드로부터 받은 금액이 전액 이자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24. 2007년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6. 13. 위 법원으로부터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6.16.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망인이 2005년에 박BB과 삼XX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별지 '이자지급내역'기재와 같다.

(6) 원고 등은 2009. 6. 15. 서울가정법원(2009느단OOOO)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 결정을 받았다.

(7)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 원고 등이 받은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6, 9 내지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9 내지 12, 2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자수입의 존재 및 사업소득 해당성, 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박BB과 삼XX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거래내역상 박BB에 대한 대여금

은 총 000원, 삼XX에 대한 대여금은 총 000원, 박BB과 삼XX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000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② 강XX 작성의 채무담보제공서, 담보대체제공서의 내용, 박BB작성의 장부상 기재된 기업명과 주식 수 등에 비추어, 박BB과 삼XX은 망인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여하고, 채권자들에게 해당 기업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금전대여 외에달리 직업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강XX 작성의 소명서, OO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원고 작성의 민원진정서, XX, XX, XX, XX 작성의 소장, 박BB 작성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기업상대 담보대출을 하던 사채업자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은 "주식회사 XX펀드가 망인에게 발급한 영수증과 차용금 약정서상 날짜가 일치하는 돈은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전부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취소 판결을 한 것이고, 주식회사 XX펀드로부터 받은 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BB과 삼XX은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망인이 박BB과 삼XX에게 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 작성의 2005년 이자지급내역 중 2004. 7. 7.자 3% 선이자 00만 원, 2005. 10. 14.자 4% 선이자 00만 원, 2005. 10. 19.자 2% 선이자 00만 원은 2004년, 2006년 이자지급내역과 항목이 중복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작성의 2004년, 2005년, 2006년 이자지급내역은 각 해당 연도에 받은 이자만을 기재한 것이고, 각 해당 연도에 대출종목이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기간에 받은 이자를 중복하여 합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등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이 사건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또한 원고 등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이 사건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OOO원은 원고 등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반면 원고 등이 망인 사망 후 해약으로 받은 해지환급금 OOO원은 망인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여 받은 돈이므로, 상속으로 받은재산에 해당한다(교보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000원은 원고가 계약자이고 보험료 납입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동부화재로부터 받은 보험금 OOO원은 만기가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언제인지, 망인의 사망 후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는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재산세과-418, 생산일자 2012. 11. 22. 등)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납세의무의 승계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인 점,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제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한 점,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 비하여 적은 액수임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입보험료가 아닌 실제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

산'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04년 종합소득세는 OOO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는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그 합계액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바, 승계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피고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인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일자순으로 우선승계한다.

따라서 원고 등은 2004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의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200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