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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38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8.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 5. 사망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인의 처(妻),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9. 23.까지 대부업자인 D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04년 223,937,000원, 2005년 241,949,000원, 2006년 36,42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2012. 5. 7. 2004년 종합소득세 103,374,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납세고지서는 2012. 5. 16.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2. 8. 5. 원고 등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112,653,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31,709,5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9.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등은 2013. 2.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후 2004년 종합소득세 중 7,716,027원, 2014. 6. 16. 2008년 종합소득세 31,709,580원을 각 취소하였다

(2004년 종합소득세는 95,658,8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2012. 5. 16.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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