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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66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항인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원고 등이 2012. 5. 16.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9. 24.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 등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3, 제19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2. 4. 6. 망인을 수신자로 하여 망인에 대한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권리구제절차를 알려주는 서류도 첨부하였다.

원고

등이 2012. 5. 14.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2. 5. 31.까지이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6. 1.부터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라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 등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한하여 먼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보고 2012. 7. 3. 불채택결정을 한 다음, 2012. 8. 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653,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09,5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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