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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2809 판결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110(2015.07.21)

제목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매도행위가 무효라 보기 어려운 이상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6구합2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000주(2011.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의 00%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시가총액은 00억 원이다)를 보유하던 중 2012년에 위 주식 중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BBB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2011년 12월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자격을 상실하면서 BBB은행의 반대매매로 양도되었다. 만약 BBB은행이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주식 역시 반환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의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2012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 현재 시가총액이 00억 원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던 BBB은행이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도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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