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42510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 (2015.04.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24 (2013.09.09)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두42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9605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