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누59605 판결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398 (2014.07.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24 (2013.09.09)

제목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누59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398 판결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