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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7. 9. 24. 선고 87구18 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0]
판시사항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이 정산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것을 승낙한 후 매수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명의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3.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및 방위세 금 1,75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3.15. 원고에 대하여 198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및 방위세 금 1,751,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의 2(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사실증명원), 을 제4호증(토지대장), 을 제5호증(건축물대장), 을 제8호증(회신) 증인 이창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홍흥복, 이창범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7.6.27.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금 11,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1979.5.8.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79.8.11.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에 관하여는 1980.3.11.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4.2.25. 소외 이창범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금 16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같은 날, 중도금 60,000,000원은 1984.3.20. 잔금 65,000,000원은 1984.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각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1984.3.20.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1984.8.2.에서야 금 62,5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 2,500,000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1984.6.30. 위 이창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또한 원고로부터의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금 27,500,048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 의하여 기준싯가인 취득가액 금 35,947,138원으로, 양도가액 금 66,025,310원으로 각 결정한 후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금 8,757,930원, 방위세 금 1,751,580원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이창범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아직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자산이 양도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매매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위 이창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제3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경락허가결정), 갑 제9호증의 1(완납증명서), 2(경락대금 교부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범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시 소외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위 이창범이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이창범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이에 따라 위 이창범은 1984.1.9.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위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그 후 위 이창범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은행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위 은행이 1984.12.26. 금 161,180,770원에 이를 경락받아 1987.4.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이창범 사이에 있어서는 위 이창범에게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1984.6.30. 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1984.6.30. 위 이창범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액,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법인인 위 대한주택공사와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정하고 거기에서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은 각 공제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광희(재판장) 최훈장 박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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