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그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금액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 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개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설비비와 개량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신설되어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신설되어 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다만, 제82조의2, 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신고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3.1부터 같은해 5.31까지 사이에 금 6,6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에 매립공사를 하고, 1978.11.경 금 1,600,000원을 지출하여 하수구설치공사를 하였으며, 1979 1.경 금 6,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와 그 진입로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또 같은 해 3. 경 금 3,2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담장 및 철문 등을 설치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공사비 합계 금 17,4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